▲ 새만금 33센터에서 바라본 신시배수갑문. (바닷물이 새만금 내측으로 거세게 흘러들어오고 있다.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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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측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이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오후 7시 13분께 불법으로 전어 조업에 나선 3.4t급 양식장관리선 "태양호(승선원 6명)"가 모선(母船)인 명성호와 함께 신시배수갑문 안쪽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 10개의 배수갑문이 모두 개방되면서 빠른 유속에 휩쓸려 갑문 기둥과 충돌한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장 김 모씨(55)와 선원 한 모씨(50)·선원 안젤로(동티모르) 등 3명은 인근에 있던 예인선(일신호·27t)에 의해 구조됐지만 선원 이찬호씨(57)를 비롯 알시노(25·동티모르)·마르세리누(26·동티모르)등 3명은 실종된 상태다.
특히 선장 김씨는 사고발생 1시간 30분전인 오후 5시 44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신시도배수갑문(33센터) A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배수갑문의 개문 여부를 묻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직원은 선장 김씨와 무려 1분 56초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어선의 불법조업을 눈감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갑문 운영·안전관리 행정이 치밀하지 못하고 허술했던 탓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갑문 통제센터 직원들은 2007년 2월에도 방조제 가력배수갑문 수문을 예고 없이 개방해 물살에 휩쓸려 2명이 실종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조치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서 잠깐 '월중 갑문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어선들이 물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갑문 개방 시간이 예정돼 있지 않는 시간에 개방할 경우 사전에 변경된 사실을 어민들에게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 탑재해 알리고 당일 '3km 밖으로 나가달라'는 경고방송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신시도배수갑문 통제센터 상황실 직원들은 사고 당일 오후 5시 47분까지 갑문을 모두 개방한 뒤 6시 5분께 외부로 나가 저녁식사를 마치고 1시간 뒤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국가 개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월호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공염불에 그칠 정도로 3명이 실종되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
해경은 이들의 과실에 따른 사법처리 방침을 굳히고 수위와 적용 혐의 내용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무리하게 불법 조업에 나섰다 빠른 유속에 휩쓸려 갑문 기둥과 충돌한 뒤 새만금 외측(해수면)에서 전복된 상태로 발견된 '태양호'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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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역시 배수갑문이 개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고기들이 갑문 근처로 몰린다'는 것을 알고 목숨을 담보로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피의자(과실치사) 신분으로 전환됐다.
'태양호' 선장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다른 어선과 함께 그물을 끌고 있었는데 배가 갑문 쪽으로 휩쓸려 무게를 줄이기 위해 다른 선원들과 함께 그물을 끊었지만 빠른 물살을 이겨 내지 못하고 갑문기둥과 부딪히면서 전복됐다"고 진술했다.
더 더욱 '태양호'는 입·출항 자동시스템(V-PASS) 단말기와 선박위치 발신 장치(AIS) 등의 장비도 갖추지 않았고 무허가·무보험 어선이었기에 해경의 관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새만금 사업에 따른 보상이 완료된 이후 방조제 내측에서는 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조개를 잡는 등의 행위 외에 어선을 이용한 조업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태양호' 사고 당시 다른 어선 20여척도 배수갑문 인근에서 불법 조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