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에서 침몰한 어선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날이 밝으면서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26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경과 소방당국은 경비정 10척 등 선박 100여척과 항공기 등 인력 2,000여명이 투입돼 사고 해역 주변 해안가를 대상으로 실종 선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선박 태양호(3.4t·승선원 6명) 선장인 김 모씨(55)에 대해 당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실종된 선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법리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검찰의 지휘에 따라 '선박 전복' 혐의만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선박 선장 김씨는 지난 22일 새만금 내측 담수호에서 불법으로 전어 조업을 하다 선박(태양호)을 전복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소속 가력배수갑문 A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배수갑문이 개방된 사실을 알면서도 선원들에게 무리한 불법 조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특히 수문이 열려있는 인근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하다 선박이 빠른 유속의 영향을 받아 갑문 방향으로 휩쓸리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포획한 전어 그물까지 잘라내며 자체 동력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유속을 이기지 못하고 외측바다로 쓸려나가다 수문 기둥과 충돌한 뒤 수문 밑으로 침몰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해경은 또 "이번 사고와 관련,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신시배수갑문 상황 근무자 2명을 다시 소환해 1차 조사(참고인 신분)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과실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상황 근무자 2명은 경찰 1차 조사에서 '비응항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복귀했으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119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자신들의 근무지인 신시배수갑문에서 무려 21km나 떨어져 있는 오식도의 한 식당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새만금사업단에 파견된 감사팀 직원 2명이 근무지 이탈 부분에 대해 26일까지 전방위적인 감사를 마무리한 뒤 내규 방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법처리 수위에 따라 이들의 징계 수위 역시 조절될 것으로 예상돼 사고 책임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 일정 부분 경찰 수사에 대비한 내부 감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사고 선박에 타고 있던 선장 김씨와 선원 한 모씨(50)·안젤로씨(동티모르) 등 3명은 인근에 있던 예인선(일신호)에 의해 구조됐으나 선원 이 모씨(55)를 비롯 알시노(동티모르)·마르세리누(동티모르) 등 3명은 실종됐다. 해경의 집중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만일 실종자를 찾지 못할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사망자로 처리되는 만큼, 태양호 선장 김씨에 대한 추가 혐의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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