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새만금 어선 침몰… 태양호 선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해경, 새만금사업단 압수 수색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4/08/28 [13:3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 선박이 물살에 휩쓸려 전복되면서 3명의 선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  태양호 선장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현종 기자

 

배수갑문이 모두 개방된 사실을 알고도 선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해 빠른 물살에 휩쓸려 어선이 전복되면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선장 김 모씨(55)가 불구속 상태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28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태양호 선장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또 "지난 24일 오후 업무상 과실선박 전복 혐의로 긴급체포 돼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선장 김씨의 범죄 혐의 소명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한 이후 실종된 선원 3명이 모두 시신으로 발견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선박 전복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장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경과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추가로 보강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인들에 따르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선장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 해경은 사고 당일 상황실 직원들의 근무지 이탈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7일 오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사무실과 33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CCTV 관련 자료·컴퓨터·근무자 매뉴얼 등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새만금 방조제 신시 배수갑문 앞 내측에서 6명이 탄 채 불법으로 전어 조업을 하던 '태양호'가 빠른 물살에 휩쓸려 배수갑문과 충돌 후 전복되면서 선장 등 3명은 구조되고 3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