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이 정비시간을 단축시키고 교체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이용객들의 목숨을 담보로 안전 부품을 상습적으로 제거한 정비책임자 등이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시내버스 안전장치를 빼낸 전주 A 시내버스 정비부장 윤 모씨(59) 등 3개사 정비 담당자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부속을 제거한 상태로 운행을 유지시킨 시내버스 3개사(J여객·S여객·H고속) 법인대표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 동안 전주지역에서 운영되는 시내버스 5개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00여대의 버스 가운데 36대의 버스에서 이 같은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특히 3개사 정비부장 등이 제거한 '스테빌라이져'라는 부품은 시내버스가 굽은 도로(커브길)를 주행할 때 앞바퀴 좌·우 균형을 조절해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전복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일명 '활대' 모양의 안전장치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스태빌라이저' 교체 시 들어가는 10~2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정비시간 역시 30분~1시간 가량 단축시키기 위해 당국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제거하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스테빌라이져'라는 부품이 제거될 경우 시내버스가 70㎞/h 속도로 주행하다 선회 반경 95m로 핸들을 158도 틀면 전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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