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개인 토지의 소유 현황을 찾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도 "조상땅 찾기는 2000년도부터 지난 8월까지 54,612건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429,118필지·623㎢ 면적에 해당하는 총 63,817명의 개인 토지소유 현황자료를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2013년 기준,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자료제공 면적은 87㎢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결과, 14,198명이 조상 땅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현황을 전국의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 주는 행정 서비스다.신청방법은 개선된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한 만큼, 가까운 시·도를 비롯 시·구·군청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상속권자는 신분증과 사망자와의 관계와 사망 일시가 기재된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사망자 제적등본·위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은 공인전자인증서를 통해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서비스하고 있다. 또, 기타 지도정보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개별공시지가·토지와 건물기본정보·아파트실거래가·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 등을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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