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측에서 이뤄지는 어업행위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된 이후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기관들은 생계를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주체를 놓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인근 지자체 간의 행정난맥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제2의 태양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9일 전북도는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보상 작업은 대체로 '어업보상'과 '용지보상'으로 나눠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총 1만4,260건(4,696억원) 가운데 1만4,015건(4,647억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더 더욱 "용지보상(1,434건·296억원)은 100% 보상이 마무리된 반면 어업보상의 경우 영업보상과 무(無)어업자에 대한 보상을 놓고 진행되고 있는 각종 소송과 행불자로 인한 미보상의 경우 대상자가 나타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이뤄지는 어로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시·가력배수갑문을 통해 해수가 유통되면서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새로운 어장이 형성돼 말 그대로 어족자원이 풍부해지면서 일부 어민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 어선들의 불법조업 = 새만금 간척사업 당시 어업보상이 일단락된 이후 2006년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면서 새만금 내측에서 이뤄지는 어업이 전면 금지됐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행정대집행을 미루는 등 장기간 불법조업을 묵인하면서 700여척의 어선이 생활터전으로 변질되고 있다.
새만금 내측은 꽃게·전어·숭어·바지락 등이 많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꽃게철의 경우 1일 1,200㎏·전어철에는 4~5t 가량의 어획량을 기록해 양식 전어 값이 폭락할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민들은 배수갑문이 개방되면 빠른 유속의 영향을 받아 위험할 뿐 이를 제외하면 방조제 내측은 오히려 풍랑이 적고 수심도 낮아 연중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수년 동안 '문전옥답'으로 여기며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불법조업 묵인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군산시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양호' 전복 사고와 관련, 새만금 내측 불법조업 단속권을 놓고 각기 다른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새만금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호 관리 규정 55조를 살펴보면 농식품부가 방조제·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고 시설관리자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결국,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관리자로 지정된 만큼,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조치에 따라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 또는 해경에 강력하게 단속을 요청해야 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일 단속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법적 책임과 함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 특별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의 판례를 살펴보면 논쟁의 소용돌이로 변질된다.
대법원 특별 1부는 3년여에 걸친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를 통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3·4호 방조제(14.1km) 및 다기능부지(195ha)는 군산시 연접인 군산시 관할이 맞고 1·2호 방조제 및 새만금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은 해안 경계선이 아닌 각 자치단체 연접으로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내놓은 만큼, 어업면허를 관장하고 있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단속권한의 주체"라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단속 사각지대 규명 = 현재 전주지검 군산지청과 군산해양경찰서는 새만금 내측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선들의 불법조업 묵인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태양호' 사고와 관련, 새만금사업단 상황실 책임자를 비롯 사고 당일 배수갑문 통제실에 근무하다 자리를 무단이탈한 관련 직원과 새만금 인접 시·군 및 전라북도 수산담당자들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명확히 가려내 처벌한다는 방침으로 수사의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의 조사와 함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자료 분석을 모두 마무리하고, 지난달 29일 영장이 기각된 '태양호' 선장 김 모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