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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시재생 본격화…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수렴·조례규칙 심의·의회 의결 거쳐 연내 시행 계획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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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9/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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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자로 입법예고 됐다.    ©김현종 기자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12일 전북도는 "다양한 도시재생 기법을 도입, 낙후한 옛 도심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생 활력화 7개 지구 추진 계획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1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5일부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 신도시 개발보다는 원도심 활성화 위주로 전환하고 전면적인 재개발 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 나가는 협업 사업이 특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인 군산시가 근대문화 역사성을 상징하는 원도심 개발 전략에 따른 정부 공모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향후 4년간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전북도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도시재생담당 한 관계자는 "매년 1개 지구 이상 선정을 위해 일선 지자체와 공동으로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현재 전주시 한옥마을과 김제·완주(삼례) 등이 지역별 특성을 찾아 사업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뒤 조례규칙 심의와 전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으로 전북도 홈페이지(도정자료·전북도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지원에 따른 행정절차 등의 지원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자문을 득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담조직 설치와 주민역량 및 사업 지원 필요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승인 등의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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