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부 비정상적 지방세 정상화된다!
전북도, 정부 지방세 개편(안) 지방자치단체 필요 재원 확충 기대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4/09/15 [11:2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전북도는 정부가 15일 입법, 예고한  지방세 개편(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20년간 묶여있던 지방세가 현실화되고 일부 비정상적 지방세가 정상화된다.

 

전북도는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 개편()을 통해 도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15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안행부 개편()은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한다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지방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76억원·감면 축소 등에 따른 세수증가 338억원·주민세 66억원·자동차세 50억원·담배소비세 35억원 등 521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군의 경우 272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북도 지방세 징수액은 도세와 시·군세를 포함, 지난해 기준 14,574억원으로 이중 주민세(·군세) 112억원·자동차세(·군세) 2,737억원·지역자원시설세(도세) 227억원·담배소비세(·군세) 974억원 등이다.

 

하지만,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장기간 정되지 않아 각 시·군의 재정력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가 진전되면서 주민의 이해관계가 다양화되고 복지에 대한 수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폭되면서 지방재정수요 역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기획관실 세무회계과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세제개편으로 증가되는 재원을 이러한 부족한 재정수요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15일자로 정식 입법·예고한 지방세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지방세 개편 관련기사목록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