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주부 도우미’를 고용해 성업중인 일부 노래연습장과 가요주점들이 탈선을 조장, 가정불화를 비롯 부부이혼 및 자녀가출 등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 불안에 따른 서민층 가계위축과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20~40대 주부들이 맞벌이 부업전선에 나서면서 식당이나 파출부 등 힘들고 어려운 직종보다 단시간에 하루 일당을 받는 도우미 업종을 선택, 위험에 노출된 주부 부업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시간당 2만-9만원의 높은 수익을 받는 이면엔 잦은 폭음에다 새벽 귀가와 가정 방치 및 자녀 가출과 탈선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나선 부업거리가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드러나 사회 일각의 시선이 곱지 않다.
그러나 지난 4월 1일부터 전북지방경찰청이 성매매 집중 단속을 선포하고 단속에 돌입했지만 전주 지역의 경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 위치한 일부 가요주점과 음악홀의 경우 음성적인 성매매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무한 실정이다.
더 더욱 은밀하게 손님들의 연령대와 취향에 맞는 여성들을 골라 공급해 주는 보도방과 일명 ‘맛사지 걸’ 영업 등 신종 업소들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손님과 업주가 이미 단골 관계를 맺고 있고, 단속에 대비해 수요자와 업소 종업원들이 사전에 입을 맞출 경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교차단속 또는 기획수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문 모씨(29)는 “남편 몰래 도우미로 일하던 주부가 남편 친구를 유흥접객 업소에서 만나 이혼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경찰은 무너지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건전한 유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 영업을 꾸준히 단속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전주 집창촌의 대표격인 선미촌 역시 지난 21일 밤 11시께 유리문 너머에 밝혀진 빨간 불빛 속에서 비틀거리는 취객을 대상으로 요란한 손짓으로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었지만 경찰의 단속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전에 공모한 택시기사들에게 승객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알선, 업소로 안내하도록 한 뒤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최 모씨(40)와 성매매 당사자 등 139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 김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