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준주택(공장, 매장 등)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犬)에 대해 지난 8월 6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개정전 법에 따라 전주·군산·익산·정읍 등지에서만 시행됐으나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에서도 동물등록제를 확대시행 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김제시도 시행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개와 함께 관내 지정된 등록대행 기관(www.anima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등록인식표 부착 가운데 1가지 방법을 선택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록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만일, 등록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경고·2차 위반은 20만원·3차 이상의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시 축산진흥과 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버려지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고 반려동물 사육문화 및 동물복지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며 "오는 30일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거쳐 10월부터는 미등록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인 만큼, 등록대상 반려견이 100% 등록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히 주인을 찾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