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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측 해상에서 또 사고 발생
어선끼리 충돌 1명 부상·태양호 선장 구속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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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9/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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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새만금 내측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태양호 선장 김 모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5개 혐의로 구속됐다.     ©김현종 기자

 

새만금 신시·가력배수갑문을 통해 해수가 유통되면서 방조제 내측에 새로운 어장이 형성돼 말 그대로 어족자원이 풍부해지면서 일부 어민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2일 낮 12시께 전북 부안군 계화면 새만금 내측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에 나선 3t급 전어잡이 어선 2척이 충돌해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뱃머리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전어를 잡기 위해 멈춰있던 이씨의 배를 다른 어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및 불법조업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배수갑문 앞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 배수갑문 개방으로 빠른 물살에 휩쓸리면서 전복 돼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9일 태양호 선장 김 모씨(55)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면세유 사기·출입국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 선박전복·수산업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업무상 과실치사·면세유 사기·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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