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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빼돌린 전 산림조합장 철퇴
기사무마 조건으로 돈 받은 지방지 기자 입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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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6/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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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청이 발주한 산림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리는 등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전 산림조합장과 이 같은 사실을 기사화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모 지방지 기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18일 전 남원산림조합장 윤 모씨(71) 등 전, 현직 임직원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기사화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전북지역 모 지방지 기자 장 모씨(46)와 뇌물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준 남원시청 조경시설담당 6급 공무원인 이모씨(46) 등 공무원 11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산림조합장인 윤씨 등 전, 현직 임직원 9명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남원시청이 발주한 산림사업 250여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뒤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사업비 9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조합원 명의의 차명계좌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하는 등 준공검사를 형식적으로 해주는 편의를 제공한 관계 공무원에게 2억여원 가량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전북지역에서 발행되는 모 지방지 기자 장씨는 비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과장 소 모씨(당시 45세)가 지난 2006년 9월 자살한 것을 사실을 알고 ‘소씨가 조합의 비자금 조성 독촉을 못 이겨 자살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려다 산림조합 전, 현직 직원들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받고 기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07년 4월 전북도와 산림청의 감사를 받은 뒤 자진 사퇴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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