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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이탈한 10대, 소년원 수용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 법 집행 실효성 확보 차원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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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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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10대가 광주소년원에 수용됐다.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지난 6일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A(19)을 전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 및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광주소년원에 수감했다.

 

A군은 이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향후 보호처분 변경이 인용될 경우 광주소년원에 수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읍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20174월 특수상해 혐의로 보호관찰 2년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 명령을 처분 받아 보호관찰이 진행되는 과정에 또 다시 같은 해 12월 무면허 운전으로 재범을 저지른 뒤 무단으로 가출해 약 11개월 동안 자취를 감춰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유수죽 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차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일정기간 지도감독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재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 개인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취업알선경제구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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