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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택시노조 '전액관리제 협상' 타결
망루 농성 510일 만에 종료… 위반 업체 강력한 행정 처분 골자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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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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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 김양원(왼쪽) 부시장과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이 26일 전주시청에서 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확약서에 각각 서명한 뒤 흐뭇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이 협약서에 따라 김재주(57)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이 510일 만에 망루에서 내려오는 투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박은경 기자


 

 

 

전북 전주시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가 26일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지역 택시회사에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약서에 서명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재주(57)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이 510일 만에 망루에서 내려오는 투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 오는 29일까지 고공농성장을 비롯 시청 주변의 모든 농성장 철수와 동시에 관련 시설물 일체를 원상회복한다.

 

전주시 김양원 부시장과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26일 전주시청에서 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확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두 손을 맞잡았다.

 

이날 확약서 서명은 그동안 전주시와 택시노조가 지난 23일부터 총 10여 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로 표출돼 각별한 의미를 담아냈다.

 

확약서 주요 골자는 원하는 운수종사자에 한해 대림교통 중재 재정서를 적용, 법령으로 정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과태료 관련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할 경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노조의 진정민원 접수시 3~4번째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오는 225일까지 과태료 사건 판결이 없을 경우 세 번째 과태료 처분절차에 돌입하고 추후 사건 패소시 처분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아울러 전주시와 택시노조는 원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업체가 이행확약서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중재재정서 및 이행확약서 유효기간은 이행 확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는 문구 역시 명시키로 했다.

 

한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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