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청소년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 및 근로계약서 작성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할 현황판.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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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이 실시된다. 전북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청소년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원센터는 "청소년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향상 및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을 16일 오후 4시 50분 전주공고 앞에서 진행해 근로계약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대거 참여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30일 오후 4시 40분 전주제일고 정문 앞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근로계약서 작성 앙케이트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과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알려 청소년과 사업주가 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예방 차원으로 마련됐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청년들이 대거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드는 겨울방학에는 부당대우 사례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는 임금체불 등에 대한 구제 수단이자 근무환경을 보장해주는 증명서인 만큼, 근로 시작 전 필히 작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호받지 못한 채 힘들게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안전장치인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놓치기 쉬운 근로시간·임금·휴일 등을 자세히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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