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 근로권익… 우리가 앞장선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근로계약서 작성' 거리 캠페인 실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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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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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청소년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 및 근로계약서 작성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할 현황판.     © 김현종 기자

 

청소년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이 실시된다.

 

전북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청소년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원센터는 "청소년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향상 및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16일 오후 4시 50분 전주공고 앞에서 진행해 근로계약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대거 참여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오는 30일 오후 4시 40분 전주제일고 정문 앞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근로계약서 작성 앙케이트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과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알려 청소년과 사업주가 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예방 차원으로 마련됐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청년들이 대거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드는 겨울방학에는 부당대우 사례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는 임금체불 등에 대한 구제 수단이자 근무환경을 보장해주는 증명서인 만큼, 근로 시작 전 필히 작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호받지 못한 채 힘들게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안전장치인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놓치기 쉬운 근로시간·임금·휴일 등을 자세히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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