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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첫 마중길… 전국에 전파
자동차 속도‧통행량 줄이는 '교통정온화 사례' 소개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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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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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역 앞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850m 거리의 직선도로를 S자형 곡선도로로 조성한 "첫 마중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7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열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 설계기준 설명회'에서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적용한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사례가 전국에 소개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박은경 기자

 

 

 

 

 

전북 전주역 앞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850m 거리의 직선도로를 S자형 곡선도로로 조성한 '첫 마중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선진교통정책 우수 사례로 전국에 소개됐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도심의 차량 속도를 30~50km로 제한하려는 계획에 앞서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민선 6기 재임시절 전주시가 실제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아 7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교통정온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우수사례 발표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행복도시복합도시건설청을 비롯 대전‧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충청‧전라권 광역 시‧도 및 지자체 실무자‧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협회‧설계사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설계기준 충청‧전라권 설명회"에서 이뤄졌다.

 

전주시는 20분 동안 '전주 첫 마중길 교통정온화 사례'를 주제로 그동안 추진했던 ▲ 교통안전도시 전주만들기 전략 ▲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방향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뉴딜 ▲ 전주 첫 마중길 조성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보행환경개선 우수사례 등을 중점으로 소개했다.

 

특히, 전주역 앞 백제대로를 'S'자 곡선도로인 첫 마중길로 조성한 교통정온화기법을 적용할 경우 유의할 점 등을 설명해 전국 지자체 실무자와 교통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또, 한국도로협회가 '교통정온화 설치 및 관리지침'에 대한 설명이 이뤄져 전주의 첫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사례에 따른 이해도 제고를 높였다.

 

국내의 경우 그동안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지만 ▲ 지그재그 도로 ▲ 차로 폭 좁힘 ▲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 차량진입 억제시설 ▲ 소형 회전교차로 ▲ 과속방지턱 ▲ 노면 요철포장 등 각 시설 종류별 구체적인 설치 방법과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가 한결 수월해졌다.

 
이성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정부도 전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자동차보다는 사람의 도시‧콘크리트보다는 녹색생태도시‧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라는 지향에 공감하고 이를 인정해준 것으로 향후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거나 통행량을 감소할 필요성이 있는 도시재생지역과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실제로 적용된 '전주 첫 마중길' 사례를 통해 기존의 자동차 통행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에서 지역특성 반영 및 주민 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지자체 실무제 등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의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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