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이뤄지는 어선감축 및 각종 해양개발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및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 권력·토착형 비리 근절을 위한 사정의 칼날이 세워졌다.
28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올 연말까지 전북 전체와 충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해 모든 수사망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력․토착형 비리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인의 신변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 보상금 역시 지급 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어선감척 및 어업권 보상 횡령, 국고보조금 편취 등 해양사업 관련 토착 비리 행위 ▲항만 공사․방조제 신증측․공유수면 점사용 등 공사 관련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행위 등이다.
아울러 ▲수협장 등 선거 관련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행위 ▲기타 관련기관 및 단체․업체들의 인허가 및 검사 관련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내사와 수사를 병행키로 했다.
군산해경은 효과적인 단속과 근절을 위해 권력․토착형 비리 전담반을 구성하는 한편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을 총동원해 관련 범죄 첩보 수집에 착수했다.
특히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의 이 같은 단속은 ‘이명박 대통령이 8. 15 광복절 축사에서 밝힌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이라고 밝힌 후속 조치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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