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여진 기자=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시의원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국민참여재판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형식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이를 위해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10년 지기 친구 팽모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비난 동기 유형의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잔혹한 범행 수법을 동원했다”며 “이는 최하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의 구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신만을 믿고 따르던 친구에게 살인 범행을 지시하고 완전 범죄를 계획했으며 이후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수없이 자살을 권유했던 인면수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고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고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올해 7월22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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