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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후폭풍… 검경 막바지 수사 박차
전북지역 일부 자치단체장 법의 심판대 오를 듯·지역 정가 긴장감 고조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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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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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40여일 가량 앞두고 검찰이 숨고르기에 돌입하며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익산 박경철 시장, 무주 황정수 군수, 고창 박우정 군수, 순창 황숙주 군수, 임실 심민 군수 등 모두 5명이 검경의 수사대상에 이름을 올려 향후 이들의 향배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황정수(60) 무주군수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군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10일 무주지역 마을회관 20여 곳을 돌며 주민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비롯 지난 4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확성기로 한 초등학교 동창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희망제작소 후보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동안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박경철 익산시장도 조만간 불구속 처리되는 수순으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기소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창 박우정 군수는 고창지역 한 모텔에 대한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이에 따른 재산축소로 인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창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순창 황숙주 군수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창농협조합장 A씨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치아 치료비와 골프채 등을 건넨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 황 군수와 아내가 지인의 아들을 모 기관에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에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실 심민 군수 역시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한 남성이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심 후보를 위해 10여 차례의 식사자리를 마련한 자리에서 심 군수가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등 일부 광역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사법처리 수위에 이들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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