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1시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함께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및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지방자치 관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종섭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지방은 국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수많은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으로,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의 근본 토대”라면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자치,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념식 이후 가진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그간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와 행정여건의 변화, 지방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계획을 살펴보면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인구 10만 이상 군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을 설치한다. 또한, 인구 10만이상 시군구의 안전‧복지 등 종합적 주민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인구 10만∼15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정역량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시도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의회의원 징계시 의정비 감액,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여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주민세 등 지방세를 그간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국세수준까지 정비(’13년 23%→’17년 15% 이하)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안행부의 개선계획에 지자체들은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고압적 시각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질의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보좌관제도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안행부가 2명 이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책 자문위원은 제도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입법 조사위원처럼 지자체가 예산 내에서 둘 수 있는 사안이라 보좌관 제도의 대안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를 검토한다는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도 정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신규임용권이 아니라 기존 사무처장이 행사하던 인사추천권을 의장이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수준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징계 시 의정비를 감액한다는 방침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지적이다. 선출직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 외 다른 행정적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방의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자치인데 정작 재정자치 향상 대책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외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다. 게다가 이번 개선안은 전날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안전행정부에 요구한 4개항을 거의 묵살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협의회는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 소방재정을 확충, 지방정부의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권 보장,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국정현안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요구한바 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행복이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은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주민이 행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개선책을 보면 공허에 가깝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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