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6차 회의를 가졌다. 보수혁신위는 이날 현재 국회법에서 허용하는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까지 금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겸직금지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다. 서경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한 여 의원의 개정안이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놨다”며 “이 부분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발제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겸직금지는 교수나 변호사 출신 등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의장은 겸직금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겸직을 넓게 허용한 규칙안을 의결한 것 또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서 교수는 “지난 4월 의결된 개정안은 언론에서 문제가 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