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어선 감척보상금 4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가 향후 법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본보 '어선 감척 보상금 44억 부당하게 집행' 제하의 기사와 관련,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군산 해양경찰서가 보조금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아니라 폐업 지원금이며 주민들을 위해 내부 방침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감척 보상 신청을 받는 과정에 일부 어민이 배의 크기 등을 실제보다 부풀린 서류를 제출한 것을 알고서도 허술하게 보상금을 집행했다는 혐의 역시, 2톤 미만은 검사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침을 적용했고 어민들의 극심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어선의 실제 길이가 10m이지만 임의 개조를 통해 12m가 되었다면 실제 선박의 제원과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선체 감정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만일 어민들에게 폐업 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관계 공무원이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폐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 기존의 선례와 법리적 문제를 비롯 판례를 살펴봐도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해양 경찰서가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하고 있어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이 어선을 구입한 뒤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는 수법으로 마치 자신들이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감척 보상금을 수령한 부분은 자신들이 미처 적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한편, 부안군청 한 관계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군산 해양경찰서는 “사전에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지휘를 받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부안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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