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어선 감척보상금 4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의 내부 감사가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인사이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해당 주무과에 자신들 역시 보직이 변경돼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문제의 심각성을 증명했다.
실제로 30일 전북 부안군청 기획감사실내 감사, 법무담당 한 관계자는 본지와 갖은 전화를 통해 “말 그대로 자체 감사 체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각 실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내부 비리와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해당 주무과의 불법을 적발할 수 없는 실정이며 만일 적발을 하더라도 해당 직원과 껄끄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응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부 감사는 사업소 또는 각 읍, 면사무소 위주로 진행되거나 직원들의 작은 실수로 행정 착오를 일으킨 사항에 대해 보완책을 찾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극히 형식적인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불법 뇌물비리가 개입되지 않았지만 일부 어민들이 어선 감척 폐업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부분을 간과했거나 해당 부서의 일관된 업무 처리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묵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가 어선 감척 보상금 44억을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한 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수사를 통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심 모씨(47) 등 2명을 적발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자신들이 어선을 구입한 뒤 단 한 차례도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는 수법으로 마치 자신들이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감척 보상금 3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안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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