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마저 의무고용 비율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책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비롯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신건 의원(무소속·전주 완산 갑)이 19일 ‘국가기관 의무고용 취업 현황(2009년7월31일 현재)’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채용율은 53.8%(6697명)에 불과했다.
또 40대 일반 기업의 경우 올해까지 18,249명을 채용했어야 하지만 7월말 현재까지 9,886명(54.2%)만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 더욱 정부 대책이 매우 소극적이며 설사 과태료를 부과해도 500만원에 불과해 기업들이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삼성전자 lcd총괄탕정사업장(7.2%), 유니에스(8.9%), 엘지디스플레이(11.2%), 대우조선해양(36.1%) 등 절반 이상인 22개 업체가 50%를 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인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역시 올해까지 220명을 채용했어야 하지만 7월말 현재까지 전체 31.4%에 해당하는 69명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전체 97.7%에 이르는 208명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돼 좋은 대조를 보였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평균 취업률도 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수단이 전무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주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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