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이 운영된다.
전북도는 "오는 11일 '전국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주 ‧ 야간으로 대대적인 활동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14개 시 ‧ 군 214개 읍면동, 유관기관 등에 총 307명을 투입, 백화점과 대형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2인 1조의 번호판 영치반이 운영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등록기준지를 중심으로 2회 이상, 타 지자체의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고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차량봉인 등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전북도 신평우 세정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계기로 공정한 세정구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어 "전북지역 전체 체납액이 무려 69원에 달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영치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전국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운영은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총 5,500여명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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