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운항과 관련,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1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조타기를 조작하는 선원의 음주제한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상향된다. 선박 사고는 인명 피해나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선박 운항을 금지하는 음주기준은 0.05%로 항공 분야의 음주금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보다 낮아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톤 이상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명령을 내리는 선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톤 미만의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군산해양경찰서 송일종 서장은 "해양사고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인명과 많은 재산피해, 환경적 재앙까지 발생하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음주운항은 이러한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음주운항 근절 노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 16일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된 이후 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0.03%로 대폭 상향됐다. 군산해경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선박 22건을 적발한데 이어 올 현재까지 9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해 사법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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