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어업 특별단속
군산해경, 다음달 30일까지
김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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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4/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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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보호와 해상 치안질서 확립에 주력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17일 군산 해양경찰서는 “최근 들어 또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연안조망 및 패류형망 어선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불법 어구를 이용,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경은 연안조망어선에서 형망식으로 어구를 변형한 것을 비롯 조업구역 위반 행위와 불법 어획물 운반에 초점을 맞춘다.

해경은 또 불법어구 적재 또는 허가 받은 어구를 싣고 출항한 후 감시가 소홀한 야간에 소형기선저인망을 이용, 불법어업 행위 역시 집중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영세성을 앞세워 소규모 포구 및 도서 지역에서 야간에 출항한 뒤 연안 해역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하는 부부형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형망어선, 상습 불법어업자,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날 경우 끝까지 추적,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어업에 사용한 어구 및 어획물 전량 몰수와 불법 어업에 동조한 사람 역시 처벌키로 했다.

/ 김현종 기자 khj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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