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 돼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진다.
복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오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국민·의료계 건의사항을 접수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일제 정비 작업을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제약·치료 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면 개정에 나선 이유는 그 동안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약계 단체와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한다.
또한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원칙을 정립하고,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우편물 도착일 기준 12월 26일 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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