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검증 기준 강화된다
주행저항값 정부가 직접 확인, 사후관리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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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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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연비 검증이 더욱 깐깐해진다.
 
자동차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확인하고, 사후관리는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해 중복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1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가 마련한 자동차연비 공동고시를 발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연비 조사를 위한 주행저항 시험방법을 규정해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검증한다.
 
시험기관 실측값과 제작사 제시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는 제작사가 제시한 값을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의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했다.
 
자동차 연비 검증은 시험차량 3대의 연비를 측정하고 평균값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도심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지지 않고 두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 5%를 넘으면 부적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를 포함한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해 중복 규제 문제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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