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전담반이 편성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동절기 기상 악화를 틈타 발생하는 밀입국 또는 밀수, 외화 밀반출 등 주요 국제성 범죄 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이나 화물선을 통한 조직적 해상 밀수, 밀입국 행위 차단을 비롯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한 가짜, 면세 담배 밀반입 및 판매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보따리 상인과 국내수집상의 보관창고 은닉․판매행위 ▲총기류 밀반입․밀거래 행위 ▲수입 수산물 등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등이다.
해경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을 비롯 세관,군부대,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 및 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취약 지역에 대해 불시 검문· 검색을 실시한다.
이밖에 4개 특별활동 구역을 선정, 수사전담반을 지정하는 한편 국제여객터미널, 외국적 선박 정박지 등에 대해 심층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약 해역에 형사기동정과 우범 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해상치안활동을 전개한다.
이 밖에 국제성 범죄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선박 종사자와 어촌계원, 바다지킴이, 해양통신원, 민간인 대행신고소장 등을 대상으로 각 상황에 맞는 식별요령 등을 담은 홍보 전단지를 배부키로 했다.
한편, 주민신고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 1천만원까지 밀입국 신고인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군산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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