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1일 통신사가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80개의 법안을 상정·심사했고 통비법 개정안이 상정된 법안에 포함 됐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3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법안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20억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정안의 순기능은 0.5이고 역기능이 9.5”라며 “카카오톡을 끌어들여 어떻게 됐는지 알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 휴대전화를 상시 감시하겠다는 법안을 어떻게 이렇게 내놓나”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법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이 통신사를 감청부속기관으로 동원하려는 법안”이라며 “기업을 국가기관, 권력기관 하수인으로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공 이익을 먼저 세우는 것은 이해하지만 개인의 자유나 산업 진흥을 배제한 것 같다”며 “이 법에 따르면 어떤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그것을 감청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같이 개발하지 않으면 기술 허용을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텔레그램 사태처럼 국민들은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면 외국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 사업 발전을 지원해야 할 미래부 차관이 과연 산업 진흥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개정안 관련 통신사 입장을 묻는 질문에 “통신사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공공성 관점에서 법안이 필요하다고 느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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