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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책 마련 시급
해경 단속 한계점, 외교적 방안 필요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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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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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이뤄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외교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 적발된 어선이 40척에 이르는 등 그 수위가 정도를 벗어나 해경의 단속만으로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20척이 적발돼 1억4천1백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36척이 검거돼 3억1백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해를 거듭할 수 록 중국 어선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는 불법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지난달 16일부터 금어기가 풀려 중국 저인망 어선이 본격적으로 조업을 재개함에 따라 이 같은 사례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오후 5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8km 해상에서 중국 석도 선적 115톤급 저인망 어선 노영어 1317호와 연태 선적 노모어 1055호 등 중국 어선 2척이 군산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어획량을 축소해 허위로 통보해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돼 담보금을 납부한 후 현지에서 석방됐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15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양구 선적 63톤급 저인망 어선 노동어 0185호 역시 어획량을 축소해 통보했다가 경비함에 적발됐다.

한편, 군산 해양경찰서는 전 경력을 동원, 서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군산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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