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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보건복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농어촌 산부인과·산후조리원 확충 근거 마련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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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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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사진지역구: 고창, 부안새정치민주연합)24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농어촌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확충 근거를 마련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1.187명으로 20121.297명보다 0.11명 감소하였고, 세계평균 2.54, 선진국 평균 1.6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률 하락과 여성들의 출산기피 현상은 경제적 문제, 보육시설 및 출산장려정책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개인 산부인과 병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심각한 저 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이 46개 시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김춘진 위원장은 농어촌지역의 분만취약지에 대한 의료지원강화 및 출산률 제고를 위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의료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전북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군 등이 분만의료취약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만의료취약지 = 관내 분만율이 30% 미만이며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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