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사진‧지역구: 고창, 부안‧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농어촌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확충 근거를 마련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이 1.187명으로 2012년 1.297명보다 0.11명 감소하였고, 세계평균 2.54명, 선진국 평균 1.6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률 하락과 여성들의 출산기피 현상은 경제적 문제, 보육시설 및 출산장려정책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개인 산부인과 병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심각한 저 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이 46개 시‧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김춘진 위원장은 농어촌지역의 분만취약지에 대한 의료지원강화 및 출산률 제고를 위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의료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전북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군 등이 분만의료취약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 분만의료취약지 = 관내 분만율이 30% 미만이며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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