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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심의 통과
새만금 투자 유치 경쟁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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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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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방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심의를 통과해 투자유치 경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전북도 새만금추진위원단은 "그동안 안행부 및 기재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과 국회 사전 설명 활동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개정안 지난 23일 기재위 조세소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8일로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심의과정에서 쟁점 없이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경우 통상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등에 부여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새만금만 제외돼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로 작용돼 왔다.
 
또한,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인센티브 비교열위에 놓여있는 등 무엇보다 한중 양국 간 추진하고 있는 "한중경제협력단지"조성 사업의 경우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당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내용을 포함시켰으나 안행부가 '지방세특레제한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며 반대해 기재위 심의과정에서 제외돼 국세감면만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안행부가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을 요구했으나 새만금을 포함하지 않고 지난 1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전북 군산)이 지난 92일 새만금지역도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는 발 빠른 행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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