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201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의장의 부수법률안 지정을 관련 5개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상임위원회별로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산업위원회 1건, 복지위원회 1건이 지정됐다. 부수법안중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1건 씩 선정된다면 오는 12월1일 자동 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정의장은 “지난 5월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11월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의장은 “3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상임위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한 때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2년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으로 지난 2013년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음 적용된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률안 중에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야당이 예산부수법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던 지방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도 포함됐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을 찾아 담뱃세 관련 법안을 부수법률안에서 제외해 줄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이 포함됐다. 최 대변인은 지방세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 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경우나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돼 있어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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