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7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자수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25일 미국에서 국내로 자진 귀국한 김 전 대표에 대해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 전 대표의 혐의 액수는 332억원으로 최근 검찰조사에서 김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대체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올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회의에 참석하려 일시 귀국했다가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대표는 소한에 불응했으며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여권을 무효화 하고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해 김 전 대표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린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7개월여 가까이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