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여성 비정규직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노동환경을 실화로 다룬 영화 “카트”가 최근 사회적으로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다음 달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도 시기가 맞닿아 있어 더 그렇다. 한때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자는 사회 캠페인이 반짝 관심으로 그친 적이 있었다. 이들 여성의 삶은 곧바로 서민 가정과 사회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에 더 이상 방치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들은 여성에다 비정규직이란 이중차별 노동구조 속에 놓여있다. 특히 유통서비스업 특성상 투명인간으로 치부돼 감정노동까지 감내하고 있다. 그렇게 근무하고도 한 달에 고작 손에 쥐는 임금은 1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이라 근무 연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임금구조이기 때문일까? 현 최저임금 지급규정인 시급 5,210원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것 같다. 심한 유통업체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규정을 피해 7.5시간이란 소위 '점오계약제'를 강요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말이다. 임금구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몸을 혹사시키는 근무환경이다. 지난 2008년 시민‧사회단체 캠페인으로 잠시 나아지는 듯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방광염에 팔‧손목 관절통 등은 이들이 호소하는 공통 증상으로 이미 유통업체 직업병이 된 지 오래다.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가 된 이상 개선책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싶다. 석면 공장 근로자가 진폐증에 걸리는 걸 개인문제로 돌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요 공장 인근 주민 건강까지 챙기는 우리가 아닌가! 이들 여성은 대부분 서민층 가정주부로 생계의 한 축이다. 진정 서민 정책을 중시한다면 이번 비정규직 대책에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마땅하다. 여기에는 적어도 다음의 내용은 담겨야 한다고 본다. 최저임금제 준수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력 발동을 기본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 모색이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3월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권한 것이다. 인권위 권고 사항조차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되겠는가? 정부의 전향적 정책을 기대해보며 겨울을 재촉하는 빗줄기가 촉촉이 내리는 이 밤,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한 모금에 깊은 시름을 날려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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