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 상대로 패소 "500만원 지급하라" 판결…누리꾼 “고소해”
이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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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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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맥심(MAXIM)   © 브레이크뉴스

 

변희재 낸시랭이 주요 포털 화제의 검색어로 등극했다.

 

변희재 낸시랭이 빅이슈인 까닭를 살펴보면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를 작성해 피해를 입었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 이 회사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변 대표는 500만원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 모씨(41)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낸시랭이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을 두고도 미디어워치가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변희재는 그러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이 거짓 유포와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고 선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변희재 낸시랭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소하다” “변희재 낸시랭, 변희재 그만해라 아웅” “변희재 낸시랭, 변희재 나이가 몇 살인데 유치하다” “변희재 낸시랭, 간만에 또 변희재 기사 보네”  “변희재 낸시랭, 변희재와 다퉈야 하는 낸시랭도 참 짠하다” “변희재 낸시랭, 낸시랭이 잘못 걸린 듯” “변희재 낸시랭, 변씨는 뭔가 복수심에 불타 있는 듯”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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