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에서 12년 만에 법정 시간 내 새해 예산안을 처리 예정이나 여야 간 의견차로 정회가 선언됐다. 정회가 선언으로 여당의원들 ©김상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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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담뱃세 인상 관련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2000원씩 오르게 됐다. 이 개정안은 담뱃값 2000원 인상과 함께 담배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2000원의 담뱃값 인상분 중 594원(30%)은 신규 개별소비세로 부과되며 현재 부과중인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오른다. 여,야는 아울러 담배 개별소비세 중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 정부 재정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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