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환전 거래를 도와준 중국인 유학생과 조선족이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몰래 환치기를 하도록 도와준 중국인 유학생 곽 모씨(25·서울시)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곽씨의 계좌를 이용, 불법으로 3천만원이상을 환치기한 조선족 등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김 모씨(29·인천시)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환치기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자신이 개설한 은행계좌 4개를 중국에 있는 환치기 총채인 진 모씨에게 400만원을 받고 양도하는 수법으로 올 3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22억 8천여만원을 환치기 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불구속 입건된 김 모씨는 지난 7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14억 8천여만원의 환치기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은행계좌와 보안카드를 총책에게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환치기 총책인 진씨는 중국 산동선 위해시에 불법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곽씨와 김씨가 국내은행에 개설한 환치기 계좌 5개를 불법으로 양도 받아 조선족 등 168명으로부터 37억여원을 환치기해주며 1~ 2%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환치기 수법에서 벗어나 버젓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홍보를 하는 대담성까지 드러냈다.
한편, 군산 해경은 이들 계좌를 통해 모 인터넷 아이템 거래업체의 자금 1억 2천만원이 불법으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불법 아이템 거래나 보이스피싱 또는 게임머니 등으로 인한 불법 자금에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산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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