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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 변산, “불법안내표지판” 물의
허가받은 장소와 다르게 설치·관련 법규 무시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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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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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의 효율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광지안내표시 또는 사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려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안내 표지판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별도의 장소를 선택하는 등 법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설치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26일 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대명리조트 변산의 경우 국도 30호선인 종암교차로와 도청교차로 양방향에 1개씩 총 4개의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도 23호선과 30호선이 연결되는 봉황교차로에서 부안군 변산면 격포 소재지까지 20km에 이르는 편도 구간에 무려 5개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명리조트 변산 한 관계자는 본지와 갖은 전화를 통해 “국도 30호선이 아직 완공되지 않아 관계 기관에 문의를 한 결과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해도 어차피 정식으로 개통이 되면 철거가 된다고 설명해 임시로 설치를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규정에 따르면 주요 진입로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다.

부안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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