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0일 전주시는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교통, 주거,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책정, 보장해주는 ‘생활임금 조례’가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조례가 201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생활임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물가수준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등 임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해 심의,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 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전주시를 비롯 출자‧출연기관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 유지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은 민선 6기 전주시가 시정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우선, 인간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한 대표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전주시는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선 공공기관들도 생활임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정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여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며 "일터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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