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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 전용 '얌체족' 덜미
전북도, 하반기 시 · 군 교차단속 통해 37건 적발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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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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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도는 "지난 11월 시군 합동으로 교차단속반을 편성,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5일간 단속을 벌인 결과 33건이 적발됐으며 농지면적 20,627이 불법 전용됐다"고 밝혔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당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사례가 3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토 및 매립 등 무단용도 변경 2건에 농지면적 2,066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4건에 3,049로 가장 많았고 완주, 고창, 김제, 부안이 각각 3건에 농지면적 7,042, 익산, 정읍, 무주, 임실, 진안, 순창이 각 2(6,276), 남원, 군산, 장수 지역이 각 1(2,200)씩 신고허가 없이 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농지를 무단으로 주택 및 주차장 관련 시설로 전환한 것을 비롯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가 이 같은 위반 사항을 분석한 결과, 농지전용 허가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당 개별공시지가의 30%·상한선 5만원)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꺼리는 얌체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함께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연간 2회에 그치고 있는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농지에 대해 불법 행위자에게 1차 통보한 후 당해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등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고의적으로 농지를 훼손한 경우 기간 내 원상회복이 되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반기로 나눠 연간 2차례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농지전용불법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불법 전용 시 적발되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을 벗어난 불법 전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1/2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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