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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법주차 특혜 의혹”인가?
전북 부안군 변산 대명리조트 진입로, 단속은 뒷전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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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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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북 부안군 변산 대명리조트(총지배인 정연근)가 사설 안내표지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리조트 진입로 주변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차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인도가 도로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로 흰색 실선으로만 표시돼 운전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행자용 인도가 무단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관광객 또는 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행정 당국의 대책은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져 관련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이 일대 기존 도로 폭이 좁아지고 주말이 되면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인해 차량 흐름이 막히는 등 정체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는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연공원법 관계 규정에 따라 진입도로변의 불법 주차행위를 비롯 잡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을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 한해 동안 리조트 진입로 일원인 야영장 주변에서 불법주차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주민 이 모씨(46)는 “안전하게 사람이 지날 수 있는 인도를 차량이 막고 있어 보행에 지장이 많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최 모씨(51) 역시 “관계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한 관계자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어 우선적으로 차도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연석선을 설치할 계획”이며 “차량의 인도 무단점용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행정지도와 함께 과태료부과 등을 병행 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안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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