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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AI 확진… 전북은 방역대 해제
김제시 금구면 발생지 3km 이내 경계지역으로 전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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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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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본문 기사와 특정 사실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 이한신 기자


 

 

경남 양산시 명곡동 한 농장에서 지난 11일 접수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H5N8)인 것으로 판명된 가운데 1117일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서 발생한 AI 여파로 설정된 위험지역(3km이내)이 경계지역으로 전환됐다.
 
13일 전북도는 "오는 20일 이후 10km 경계지역 닭오리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방역대를 완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특히 "그동안 AI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발생지역인 김제시 소독통제시설 13개소를 포함 도내에 86개소에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대 내에 있는 닭, 오리 농가 이동제한 및 AI 바이러스 유무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 도 예비비 750백만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I 조기종식을 위해 예방적 차원으로 농림식품부와 협의해 방역대내(3~10km) 사육중인 오리(김제 3, 완주 1)에 대해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조기출하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하일령 및 체중미달로 출하가 어려워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안군 제2농공단지(아시아 최대 규모23,000)에 둥지를 틀고 있는 ()참프레 공장의 '랜더링'시설을 이용, 도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처리 과정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했으나 부안군과 사전 협의 없이 반입, 처리해 군민에게 심려를 기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사전협의해 의견을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방역대가 해제됐지만 철새가 도래하는 동절기로 AI 위험시기를 맞아 가금농가에서는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랜더링(가축을 녹여 없애는 열처리) = 정부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을 때 일률적으로 살()처분해 가축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 등으로 '2의 환경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고자 매몰하는 대신 140이상의 고열로 처리하는 렌더링(rendering)이나 소각, 매립 등 상황에 맞는 가축 사체 처리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을 했을 때 농가의 부담이 크고, 보상금 지급과 살처분을 위한 인력과 장비 확보매립 등에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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