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액 상습 체납자 86명 명단 공개
전북도, 출국금지요청 · 관허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4/12/15 [11:1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라북도는 15일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201431일 현재 1년이 지난 3천만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로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대상자 25명에 2013년도 공개자 가운데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61명이 포함됐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뒤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56, 법인 30명 등 86명에 체납액은 116억원에 이른다.
 
개인체납자 가운데 최고 체납자는 주민세 1,473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A씨며, 법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전주시 완산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B법인으로 취득세 등 1,803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 동안 명단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58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3천만원 이상 2014년도 신규 명단 공개 대상 체납자 25명에게 명단 공개 계획을 통보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납부실적 및 소명이 없어 지난 9일 개최한 2차 심의를 통해 신규 대상자 25명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에 대해 명단공개에 이어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를 시작으로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도 세정과 신평우 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 악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하겠다""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고액 상습체납 관련기사목록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