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공여해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계약에서 특혜를 누리려 했던 지방 모 건설업체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 임실군수에게 금품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장 모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 2006년 1월 임실 오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청탁비 명목으로 김진억(69.구속) 임실군수의 측근 김 모씨(42)에게 7천만원이 든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넨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진 판사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자치단체 공사 수주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거액을 전달해 행정의 비리를 조장한 만큼 사법부의 엄정한 잣대로 처벌해야 마땅하나 깊이 반성하는 부분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해 1월부터 미국에 머물렀으며 김 군수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7월 24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김진억(69) 임실군수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5년 3월에 추징금 1억 2천만원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전주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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