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과 관련 박지만 EG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김상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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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경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취재진은 이어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미행 지시설'에 대해 질문했지만 박 회장은 "미안합니다"라고만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정윤회씨와 권력암투설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검찰에서 얘기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박 회장 측근은 이날 오전 "박 회장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라 변호인 없이 혼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박 회장은 이와 달리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최초보도한 세계일보 기자와 지난 5월 만나게 된 경위와 유출 문건의 사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계일보에서 받은 문건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실비서관과 이른바 7인회로 불리는 모임과 관련, 박 회장과의 관련성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전 비서관 등 7인회 멤버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박 회장과 안면은 있으나, 이러한 모임은 없다며 모임 자체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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