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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묻지마 범죄' 40대 영장
사업 실패로 적개심 품고 행인들 상대 난동 부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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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2/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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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법학과 졸업생이 사업에 잇따라 실패하자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2일 사회에 적개심을 품고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 모씨(42)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 50분께 정읍시 상평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 입구 인도에서 황 모씨(78)를 비롯 행인 4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인해 황씨는 과다출혈로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신 모씨(62) 등 행인 3명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회에 적개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흉기를 휘두르다 손잡이가 부러지자 잇따라 범행을 저지르려고 자신의 집에서 또 다른 흉기를 가지고 나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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