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추가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텔레뱅킹을 이용할 경우 3~5개의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이체한도가 300만원~500만원으로 축소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미래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전화를 통해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는 반드시 생년월일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외에도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은행별로 검토 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대출과 전자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대포통장 개설과 유통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강제로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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